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94
- 선고일
- 2024-12-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근속자 처우 개선을 위해 허위사실이 일부 포함된 고충 의견서를 근로자대표 위원들의 개인 SNS로만 발송하고 이후 이를 삭제한 수정본을 재발송한 사안에서, 외부나 다른 근로자에게 유포한 사실이 없고 공연성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나 부정·불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동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내려진 징계(경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7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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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