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93
- 선고일
- 2024-12-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토대로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제출 자료와 동료 직원의 진술서를 통해 업무능력 부족, 근무 태도 문제, 타 직원과의 협조 부족 등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평가표에 따른 평가와 서면 통지 등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었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7조(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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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