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91
- 선고일
- 2024-12-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3년도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고 부채비율이 급증하여 급여 지급이 지연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희망퇴직과 배치전환 등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하였고, 실적이 부족한 부서를 우선 감축하는 등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도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대표 선임에 하자가 없고 수차례 성실한 협의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경영상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7조(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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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