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86
- 선고일
- 2024-1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사유와 퇴직일자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입증이 없으며 급여를 먼저 지급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퇴직일자를 임의로 변경했음을 인정할 증거나 동기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7조(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