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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8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786
선고일
2024-1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사유와 퇴직일자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입증이 없으며 급여를 먼저 지급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퇴직일자를 임의로 변경했음을 인정할 증거나 동기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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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