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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8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785
선고일
2024-1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 보호조치를 위해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전 협의절차도 거쳤다고 보았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영업업무 경험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사 타 부서 배치가 불가능했다는 사용자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과 실적 부진에 따른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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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