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85
- 선고일
- 2024-1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 보호조치를 위해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전 협의절차도 거쳤다고 보았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영업업무 경험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사 타 부서 배치가 불가능했다는 사용자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과 실적 부진에 따른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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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