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84
- 선고일
- 2025-0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국가정보원의 업무방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 출동 상황에서 사용자의 해고통보 및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연행된 점, 이력서에 재직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중 통상해고에 해당하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고, 해고통지서 작성일 기재 오류 등을 고려할 때 해고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통상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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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