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8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784
선고일
2025-0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국가정보원의 업무방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 출동 상황에서 사용자의 해고통보 및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연행된 점, 이력서에 재직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중 통상해고에 해당하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고, 해고통지서 작성일 기재 오류 등을 고려할 때 해고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통상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