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82
- 선고일
- 2024-12-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급 관리자임에도 지위를 이용해 회사 규정을 위반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장기간 반복한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반복적인 비위행위와 근태불량 등은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사업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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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