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80
- 선고일
- 2024-1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4년 7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갱신기대권 없이 자동 면직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경비용역계약 역시 2024년 7월 31일자로 종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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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