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8
- 선고일
- 2024-05-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의 당연퇴직 사유와 징계해고 사유는 실질적으로 구별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공단의 공익적 목적과 지방공무원법 준용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상해 행위로 인한 형의 확정판결을 이유로 행한 서면 당연퇴직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받은 정직 3월의 징계와 형 확정에 따른 당연퇴직은 근거가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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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