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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7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776
선고일
2024-1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를 폭행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폭행 비위행위가 1회에 그쳤고 사적 시비에서 비롯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은 점, 취업규칙상 비위행위가 곧바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는 아니므로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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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