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74
- 선고일
- 2024-12-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매출 감소 유발, 출장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거나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일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해고통지서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 징계절차도 위법하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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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