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70
- 선고일
- 2024-12-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면담 시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이 없음을 밝혔고 면담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해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병가 등 복무 사항을 안내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두 차례의 내용증명과 이메일로 해고가 없었음을 밝히며 복무 안내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 심문회의 날까지 근로자의 4대보험을 상실시키지 않은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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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