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7
- 선고일
- 2024-05-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업무를 폐지하고 근로관계 종료 방침을 세운 뒤 종료를 통보하자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출근 독려 없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7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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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