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68
- 선고일
- 2024-1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호 합의 하에 수습기간이 3개월 연장되었고, 고액 연봉에 걸맞은 업무 성과가 없었으며 업무지시 미이행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7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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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