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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6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766
선고일
2024-1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운행한 통근차량이 물류센터 사정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및 업무일정이 조정되는 구조였으며, 1일 단위로 근무자 명단을 보고하고 1일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약정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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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