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66
- 선고일
- 2024-1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운행한 통근차량이 물류센터 사정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및 업무일정이 조정되는 구조였으며, 1일 단위로 근무자 명단을 보고하고 1일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약정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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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