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64
- 선고일
- 2024-1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기간이 지나더라도 발생한 불이익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 근로자의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하지 않았고, 해당 근로자에게만 대기발령을 할 객관적 사정이 입증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급여의 20%를 받지 못하고 영업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등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어선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아 해당 대기발령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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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