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58
- 선고일
- 2024-12-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내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해고통지서에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반죽 업무에서 반복적인 문제를 일으켜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업장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협업을 통한 개선 가능성이나 업무 전환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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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