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55
- 선고일
- 2024-1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객사에 대한 회사 지시를 거부하고, 업무지시 거부, 근태의무 위반, 조직질서 문란 행위를 저지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정직 1월의 징계양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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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