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53
- 선고일
- 2024-12-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4년 10월 8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구제이익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학교 복학을 이유로 스스로 퇴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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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