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5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52
- 선고일
- 2024-12-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였고, 사용자가 업무 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있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동료와의 불화나 업무 관리 미비 등의 갱신거절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계약갱신을 거절할 만한 중한 과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7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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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