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5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752
선고일
2024-12-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였고, 사용자가 업무 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있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동료와의 불화나 업무 관리 미비 등의 갱신거절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계약갱신을 거절할 만한 중한 과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7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