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50
- 선고일
- 2024-1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프리랜서 기술지원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프리랜서임을 확인하는 기명날인을 직접 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노트북을 사용하며 대표이사 급여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의 금액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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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