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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5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750
선고일
2024-1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프리랜서 기술지원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프리랜서임을 확인하는 기명날인을 직접 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노트북을 사용하며 대표이사 급여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의 금액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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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