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5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5
- 선고일
- 2025-02-17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를 식당 바깥에서 대기시킨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정직 2개월 10일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2명뿐인 조합원 모두를 과도하게 징계하여 노동조합의 쇠퇴를 기도한 것으로 보고,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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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