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46
- 선고일
- 2024-1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조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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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