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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4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742
선고일
2024-1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도 시용평가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수습사원 종합 평가보고 내용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기간 중 타 사업장 취업으로 발생한 중간수입금 중 휴업수당 초과액을 공제한 금전보상액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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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