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40
- 선고일
- 2025-0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4년 임기제 임명직 지회장으로 일한 신청인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소정 근로조건도 정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의 근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정황이 없으며, 급여 대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비로 사용한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신청인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별도 사업을 운영하고 사무직원을 직접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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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