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4
- 선고일
- 2024-07-1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경고 처분이 향후 징계 요구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감사결과 징계사유가 존재함에도 상당한 사유가 인정됨을 참작하여 감사업무처리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경고 처분이 근무기강 확립과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주위 환기 차원의 조치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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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