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39
- 선고일
- 2024-12-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 및 실제 재고용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근로자가 촉탁직 계약기간 중 법규 위반 3회 및 교통사고 5회를 발생시킨 점과 적격심사 평가 및 노사협의회를 거쳐 재고용 거절이 결정된 점을 종합하여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불이익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7조(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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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