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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3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737
선고일
2025-01-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조직 내 기강을 무너뜨렸다는 등의 7가지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객관적인 근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일부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는지조차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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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