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36
- 선고일
- 2024-12-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인지한 후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고 복직 전날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해 병가처리를 받았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 전에 이루어져 회피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 있는 조치로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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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