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34
- 선고일
- 2024-1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년 9월 19일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근로자 역시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통화 내용, 메시지 표현, 임금 체불 상황에서 근로자가 직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했거나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응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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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