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3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31
- 선고일
- 2024-12-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대기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했을 때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5개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직원들의 정신적 고통과 근로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회사 규정에 따른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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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