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30
- 선고일
- 2024-1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증기업 소유의 차량을 제공받아 이용하고 배우자가 해당 기업에 취업한 후 관련 회사의 보증을 추가 승인한 점을 종합할 때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한 준정부기관인 점, 근로자가 24년간 근무한 팀장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해고통지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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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