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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2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729
선고일
2024-1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공동창업자 중 한 명으로서 임원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외적으로 CEO로 활동하며 주식의 절반을 소유한 기업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회사에 상주하지 않고 자유롭게 출퇴근하며 매월 다른 공동창업자들과 동일한 금액의 임원 보수를 수령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업무지시가 아닌 공동창업자 간의 의견교환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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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