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29
- 선고일
- 2024-1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공동창업자 중 한 명으로서 임원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외적으로 CEO로 활동하며 주식의 절반을 소유한 기업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회사에 상주하지 않고 자유롭게 출퇴근하며 매월 다른 공동창업자들과 동일한 금액의 임원 보수를 수령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업무지시가 아닌 공동창업자 간의 의견교환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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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