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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2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724
선고일
2024-1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약 3개월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약정이나 관행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다른 직원 1명이 정규직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대권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으며, 업무 부재로 유급 대기발령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된 것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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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