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24
- 선고일
- 2024-1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약 3개월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약정이나 관행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다른 직원 1명이 정규직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대권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으며, 업무 부재로 유급 대기발령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된 것으로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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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