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23
- 선고일
- 2024-12-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내려진 직무정지가 새마을금고법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법률효과일 뿐 별도의 처분이 아니므로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초과 취급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기관 종사자로서의 책임과 초과 대출 금액 규모를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과하지 않고, 임시이사회 소명 등 인사규정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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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