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1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1
- 선고일
- 2025-02-10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약 13년 6개월 동안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작가로 일한 신청인이 담당 피디의 업무지시를 받았고, 행정업무 수행 및 매일 출근이 불가피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초 근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7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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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