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1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71
선고일
2025-02-10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약 13년 6개월 동안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작가로 일한 신청인이 담당 피디의 업무지시를 받았고, 행정업무 수행 및 매일 출근이 불가피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초 근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7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