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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1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719
선고일
2024-12-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여러 식당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점장의 퇴사 요구 발언과 이후 사용자의 연락 부재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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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