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1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19
- 선고일
- 2024-12-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여러 식당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점장의 퇴사 요구 발언과 이후 사용자의 연락 부재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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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