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12
- 선고일
- 2024-12-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인 근로자가 소속 팀원에게 폭언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자로서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해친 점과 포상 이력 등을 고려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3월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행정청의 시정지시서를 통해 구체적 행위를 인지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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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