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0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09
- 선고일
- 2024-12-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차례 계약을 갱신하였고 다른 근로자들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해 온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민원과 동료들과의 마찰이 확인되고 관계 개선 가능성이 낮아 직원 간 신뢰관계와 조직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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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