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0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709
선고일
2024-12-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차례 계약을 갱신하였고 다른 근로자들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해 온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민원과 동료들과의 마찰이 확인되고 관계 개선 가능성이 낮아 직원 간 신뢰관계와 조직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