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07
- 선고일
- 2024-12-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 요구 경력을 갖추지 못해 당초 채용이 어려워지자, 사용자는 신규입사자 조건을 제안했고 근로자는 추후 연락하겠다며 확답을 유보했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제시된 조건으로 입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는 헤드헌터와의 마찰 등을 이유로 채용계획 취소 결정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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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