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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0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706
선고일
2025-01-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인 및 지인의 대출 과정에서 (근)질권설정승낙서 및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영업점장 직인을 날인하는 등 회사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타 기관과의 신뢰 및 금융거래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고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회사 규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한 점을 들어 해고의 양정과 절차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였으며, 회사의 구상권 청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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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