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06
- 선고일
- 2025-01-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인 및 지인의 대출 과정에서 (근)질권설정승낙서 및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영업점장 직인을 날인하는 등 회사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타 기관과의 신뢰 및 금융거래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고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회사 규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한 점을 들어 해고의 양정과 절차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였으며, 회사의 구상권 청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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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