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0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02
- 선고일
- 2024-12-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문연구요원인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공고로 채용하고 4대 보험 및 국가 연구 과제 인력 리스트에도 정규직으로 신고한 점,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를 개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자를 1년의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최소한 의무복무기간까지는 유지되는 것으로 합의되어 개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계약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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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