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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0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702
선고일
2024-12-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문연구요원인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공고로 채용하고 4대 보험 및 국가 연구 과제 인력 리스트에도 정규직으로 신고한 점,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를 개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자를 1년의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최소한 의무복무기간까지는 유지되는 것으로 합의되어 개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계약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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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