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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0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701
선고일
2024-1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개발사업 중단, 재무상태 악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부재 등을 종합할 때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사직서와 퇴직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퇴사 후 사직의 의사를 철회했으나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사직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근로관계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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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