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01
- 선고일
- 2024-1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개발사업 중단, 재무상태 악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부재 등을 종합할 때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사직서와 퇴직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퇴사 후 사직의 의사를 철회했으나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사직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근로관계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