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00
- 선고일
- 2024-12-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핵심 프로젝트 개발 실패와 심각한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후, 2024년 10월 18일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임금 및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소속 근로자가 모두 상실되는 등 사실상 도산 및 폐업 상태에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록 법인격이 유지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에 이른 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7조(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