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0
- 선고일
- 2024-05-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3년 6월 16일 자 해고에 대해 3개월의 제척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3년 6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무단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이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이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사전 통보와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7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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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