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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9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699
선고일
2024-1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권한 없이 회사 소유 영상채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여 비위 정도가 무겁고 반성하지 않는 점, 허위 진술로 혼란을 초래한 점, 고위직으로서 책임이 무거운 점 및 재심을 통해 정직 12월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면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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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