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99
- 선고일
- 2024-1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권한 없이 회사 소유 영상채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여 비위 정도가 무겁고 반성하지 않는 점, 허위 진술로 혼란을 초래한 점, 고위직으로서 책임이 무거운 점 및 재심을 통해 정직 12월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면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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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