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97
- 선고일
- 2024-1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물류센터 기존 부서장의 면직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및 온라인 매출 비중 확대에 따른 인원 확충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이후에도 근로자의 임금 및 직위에 변경이 없고 늘어난 통근시간(약 2시간)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보 전 세 차례 면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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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