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94
- 선고일
- 2024-12-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2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연장 합의가 없었으므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입증 없이 주관적으로 수습평가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의 업무역량 부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메일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절차상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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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