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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9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693
선고일
2024-12-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연장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였고, 근무지 변경 등에 대한 서면 교부 약속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데도 근로자가 서명 없이 출근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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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