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91
- 선고일
- 2024-12-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내려진 징계 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횟수가 빈번하고 동료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점, 다른 비위행위자들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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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